구분
개정 전
개정 후
변경 사유
신설 제 6조
신설 전 해당 조문 없음
제 6조(서비스의 내용 등)
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 및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과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.
서비스명 : 고박스 드라이버앱
보유목적 : 화물 운송정보 확인
보유기간 : 서비스 철회 또는 탈퇴시까지
위치기반서비스의 구체적 서비스명·보유목적·보유기간을 별도 조몬으로 분리하여 명확화